AI Research Engineer 채용 안내 (2022년 2월 - 채용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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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iLab 댓글 0건 조회 2,896회 작성일 22-03-03 10:31본문
지원하기: recruit.miilab@gmail.com 로 CV 제출 요망(포트폴리오 제출 및 Github 주소 기재 가능)
제출기한: ASAP, 채용 시 마감
소개 [Get to Know Our Team]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병원 MiiLab(Medical Imaging & Informatics Lab)에서는 확장현실(AR/VR/MR)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메타버스(XR)를 의료분야에 접목하여 환자 안전, 의료질 향상, 효율성, 환자중심 가치실현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서치 센터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현재 AI 팀은 매주 논문 세미나를 통해 최신 AI 동향을 파악하고 선행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언맷 니즈”를 발굴하여 연구 설계부터 임상활용 구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융합연구를 공학-임상간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국내 최고의 임상의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 후 임상, 그리고 상용화 단계까지의 모든 AI 연구과정을 수행하고 검증 합니다.
학력, 나이,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협력문화로 한 팀이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팀원을 모십니다.
서로 존중하며 책임감있는 멋진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지원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인재상 ****[Who we want]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호기심 많고, 성실한 연구태도를 가지신 연구자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연구분야 ****[Research Field]
- 인공지능(AI)
- 가상/증강현실(VR,AR)
- 영상처리(Visual SLAM)
- 보건/의료정보학(Health Informatics)
- 그 외 의료를 활용한 NFT, 블록체인, 로봇연구 등
주요업무 [What You’ll Do]
-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 및 메타버스 구현
- 임상의와의 협업을 통한 다학제적 연구
- 비전기반 딥러닝 모델 연구 및 모델 성능 프로파일링
- 인공지능 개발 시스템 최적화
자격요건 [What we expect from you]
- 학사 이상 졸업생 혹은 석박사를 진학하고자 하는 지원자
- 학부 4학년 지원 가능
- 박사후 연구원
- 기본 컴퓨터공학 지식(네트워크, OS, DB, 선형대수 등)을 알고 계신 분
- 딥러닝 모델 논문 구현 경험이 있으신 분
- MLOps 엔지니어링에 관심있으신 분
- 개발 트렌드를 파악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알고계신 분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우대사항 [It’s great if you have]
- 1년 이상의 백엔드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
- Docker 및 k8s 등 컨테이너 인프라 운영 및 MSA 경험이 있으신 분
- 대규모 트래픽 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
-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사용중인 기술스택 [Technologies]
[협업툴] Swit, Google Tools(Docs, Slide, Calendar, …)
[AI] Python, C++, Pytorch, Tensorflow, Docker, Kubeflow, Git, AWS
[AR/VR] C#, C++, Unity, Maya, Git
혜택 및 복지 [Perks and Benefits]
-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투자비
-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AI/AR/VR 기기와 장비 보유
- 연구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특강, 강의, 세미나 초청 및 진행
- 국제학술대회/국제학술지 제1저자 및 공저자 참여 기회
- 국외 유수병원 및 연구 기관 연수기회제공
- 연구 인센티브 지급
- 직원 검진
유의사항
가.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라.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마.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제 19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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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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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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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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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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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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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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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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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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